내부통제(Internal Control) 라는 단어를 기업에 다니시는 분이라면 한번씩 들어보셨거나 뉴스를 통해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최근 횡령사건들이 연이어 발발하면서 재조명 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내부관리회계제도와 내부통제가 따로 노는 것 같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터진 사건들을 보면 우리은행 직원이 614억원을 빼돌렸고, 신한은행 부산지점에서 2억원 횡령이, 새마을금고 직원이 40억원의 고객돈을 돌려막기 하며 11억원이 비어버렸고,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이 1,880억원을 빼돌리는 등 사건의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22년 5월까지 허나은행 22건, NH농협 22건, 신한은행 16건, 우리은행 15건, 국민은행 11건 등 대형은행들이 어찌보면 솔선수범해서 범죄에 가담한 셈입니다. 오스템이야 피해액이 워낙 컸으니 회사의 존폐가 논의되었었지만, 은행들의 경우는 자체적으로도 수습 가능했을 걸로 보이긴 해서 큰 파장은 없어보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모든 원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부통제의 핵심은 segregation 으로 어떠한 업무든 업무분장 또는 승인이 이루어져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형태로 짜여야 하는데 이 업무들이 한사람 또는 소수의 사람에 의해 결정되고 실행되기에 횡령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가령 현금이 유용되거나 횡령되는 것은 출금이 자유롭다는 이야기이고 이 출금시에 차상위의 승인권자가 있고 이를 매번 감시하는 시스템이 존재한다면 사실 상 횡령이나 현금유용의 사태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코소모델, 혹은 코소모형이라고 합니다.
COSO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
이 모형은 사비에 옥슬리 법에 영향을 받아 기업의 통제절차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게 된 모델입니다. 사비에 옥슬리 법은 엔론이나 월드컴 등 회계부정 사태에 입각하여 상원의원 폴 사베인스와 하원의원 마이클 옥슬리가 만든 법입니다. 이로인해 회계분야에서는 PCAOB라는 회계법인을 감사하는 또 다른 형태가 출범하기도 하였습니다.
가끔 기사들을 보면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따로 놀고 있고 엉망이다라는 말이 많은데, 실상 기업에서 실무하다 보면 반년에 한번 정도나 1년에 한번정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운하면서 메일을 받으실 텐데, 다들 현업에 바쁘셔서 대충대충 하는게 실상인데 사실은 그러한 업무의 배경은 내부통제에 있고 사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Compliance 로 미연에 문제될 것들을 방지하는 절차입니다.
오늘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배경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회사를 운영하시거나 또는 내부통제의 중요성에 대해 알고 업무하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실 듯 해 포스팅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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