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라 불리는 Multinational company 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시라면 이전가격(transfer price) 이런 단어를 많이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사실 이 개념은 세금에 있어서는 핵심이 되는 개념으로 이번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가격의 배경
본사는 한국에 소재지를 둔 한국기업이더라도 생산지는 보통 저개발국가나 개발도상국에 존재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저렴한 인건비와, 경비때문에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필수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본사 소새지인 한국에도 공장이 있거나 공장이 없다하더라도 개발과 관리의 중심에 있는 본사가 한국에 있습니다. R&D센터나 강남역의 삼성본사나 여의도의 LG트윈건물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것들이 다가 아니고 각 나라에서 판매를 담당하는 판매법인이 또 따로 존재합니다.
물류의 흐름을 본다면 생산공장 → 판매법인 → 소비자가 있고 이 일련의 모든 과정을 총괄하는 본사가 존재합니다. 이런 과정속에서 가만히 보면 생산공장은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 수 있고, 판매법인도 일정 수수료를 붙여 판매하여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사는 개발한다고 돈쓰고, 관리한다고 돈쓰고 비용을 발생만 시키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사업을 계속한다고 보면 본사는 돈이 없어서 대출만 받다 파산하는 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국가의 입장에 적용시켜 보면, 생산공장이 있는 나라와 판매법인이 있는 나라에서는 기업의 이익이 날테니 세금을 걷어갈 수 있지만, 한국은 적자만 나니 세금을 걷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라의 입장에서도 이런 문제는 불만을 초래하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다시 기업의 입장으로 돌아와 본사의 파산이란 상황을 원칙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에 있는 생산법인과 판매법인에서 일정 금액의 돈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나라에 있어 외환거래법의 접촉을 받으니 함부로 돈을 가져올 순 없어서 로열티 명목으로 가장 많이 돈을 가져오는데, 본사가 개발해 줘서 생산법인이나 판매법인이 물건을 팔 수 있으니 기술로열티를 받기도 하며, 본사의 브랜드를 사용하니 이에 따른 브랜드 로열티를 받고나 또는 본사의 물류흐름과 마케팅 및 관리비용등을 부가하는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각종 수수료 말고도 TP란 것이 여기서 등장하는데 밑에 정의에서 추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가격이란
사전에서 정의하는 것은 아래와 같으며, 이를 조금 더 쉽게 풀어보기 위해 예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말로만 보면 어려우니 예시를 통해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설명과 이어서 본다고 하면 수수료로 세금을 걷는 것 외에도 TP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구조는 이렇습니다. 생산공장이 이익 50원을 남기고 본사에 100원을 팝니다. 그러면 본사는 20원을 남기고 판매법인에 120원에 팝니다. 이러면 자연스럽게 본사나 생산공장, 판매지사가 돈을 버는 형태로 만들어 집니다. 일반적으로 수수료 명목의 로열티는 물동에 관계된 거래에 비하면 작은 편이라서 모두 이런 거래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인에 판매하는 가격을 소유를 넘긴다 하여 이전가격이라고 하고 이에 대해서 과도한 세금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간에 서료 어느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통털어 그냥 TP라고 부릅니다. 보통 같이 나오는 용어중 하나가 Mark-up이라고 하는데 각 법인에 이익률이 얼마나 보장되어야 하는지를 %로 나타낸 개념으로, 정확하게는 TP는 이전가격만을 의미하지만 실무적으로 TP이슈라고 이야기 하면 이전가격뿐만 아니라 통틀어서 이야기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위의 예시 케이스를 보면 세율이 가장 높은 본사소재지 국가는 이익이 적게 나면 본사소재지의 기술을 이용해 팔았으니 개발을 지원한 국가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할 것이고, 판매법인이 있는 나라는 자국민한테 장사해서 돈을 남겼는데 당연히 세금을 걷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해 상충이 엮어 있으니 나라별로 이정도는 남겨줘야 하지 않느냐라는 합의인 셈입니다.
따라서 TP라는 것은 세금회피 목적을 방징하고 자국에 어느정도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으로 TP가격을 조정한다라는 것은 적정하게 나라별로 이익을 배분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세금에 대한 이슈가 끊임없이 존재하는 항목으로 본 TP에 대한 것들은 회계법인에서 Consulting 을 받아서 설정하고 운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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