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에서는 상속개시일 이후에 신고를 마치면 상속조사를 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길고 긴 시간이 예상되며, 세금에 대한 자금계획도 필요하기에 이 글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속세 관련
이미 한 차례 글을 작성하였으나, 자식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이하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생존한 배우자가 없다면 5억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자산 금액의 기준은 현금은 액면 그대로이며, 아파트의 경우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적용해 보시면 됩니다. 이 외 상가나 빌라 등 시세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자산이라면 세무사를 고용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속편합니다.
상속세의 전체적인 계산은 아래 글을 참조하시고, 세무조사 까지 대응하려면 결론적으로는 세무대리인을 고용하시는 것이 맘편하고 훨씬 일이 잘 풀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속신고 이후
본 편에서는 세무신고 이후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신고 이후에 보통 1년 정도의 시간 후에 연락이 옵니다. 원래는 신고 후 정해진 기간내에 들어가게 되어있으나, 요즘은 사망하신 분들이 많아서 계속 지연되기에 서울의 경우 1년 이후에 보통 상속세 신고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보통 세무조사를 시작하겠다는 통지서가 날라오는데, 조사관과 팀장이름 등이 있고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기간은 조사가 길어지면 연장에 추가연장까지 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도 특이 케이스가 아니라고 한다면 보통 이 기간내 조사가 종결되어 지기 때문에 심적인 부담에 대한 데드라인은 존재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세무조사
일단 세무조사 통지서가 오고 세무대리인께 위임장을 싸인을 해서 전달하면, 기본적으로 세무서에서 조사가 들어갑니다. 관할관청은 보통 30억이하에서는 담당 세무서에서 조사하며, 50억 이상은 국세청으로 넘어가 검토가 진행됩니다. 아무래도 국세청 조사는 세무서보다 더 힘들다고 하니, 미리미리 사전 자산증여를 통해 줄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면 방법입니다.
세무서에서는 기본적으로 세무대리인과 컨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무서와 직접적으로 통화하거나 마주치실 일은 없습니다.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세무대리인과 자주 통화하게 되실 것이고, 전략적인 부분들도 협의하실 일이 많으실 겁니다. 보통 주요 쟁점대상들은 상속인인과 피상속인의 거래내역이 주가 되니, 살아 생전에 파악하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같습니다.
예전에는 거래금액이 큰 것들만 봤다고 하는데, 이제는 IT의 무궁무진한 힘을 빌려 모든 10원짜리 거래라도 세무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은 은행에 일일이 찾아다니며 거래내역 엑셀로 받아야 하고(심지어 안주는 곳도 있음), 더욱더 큰 문제는 과거 해지된 이력이 있는 계좌들은 존재조차 알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정보의 비대칭속에서 상속인들은 신고를 해야 하니, 단순히 계좌의 존재여부정도만 알려주는 원스탑 상속 서비스차원을 넘어 세무서에서 모든 금융기록을 조회하듯 비슷한 시스템을 대중에게 오픈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몰라서 신고를 못했다 한들 당국에서는 그런건 중요치 않고 결국 신고불성실로 가산세(추가 상속세의 10%)를 내야 하는 상황이니 상속인들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
조사 후 고지예정서
조사가 끝나면 고지예정이라며 서류를 보내줍니다. 얼마 정도 나온다는 것으로 다시 몇 주 후에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기존에 연부연납을 신청해서 납부하고 계신 부분과는 별도로, 합산하여 청구되지 않고 추가되는 상속세는 별도로 내야합니다. 추가되는 상속세가 많아서 연부연납을 신청하게 되면 해당 부분도 그대로 나누어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는 1년에 2차례 상속세를 나누어 내는 케이스가 생깁니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증여세는 별도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은데, 금액이 연부연납 신청할 정도로 크지 않기 않으면 이 부분은 한번에 전부 납부해야 하니 건수당 세액금액에 대해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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