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하는 추세이지만, 그래도 주택은 상속재산에서 여전히 큰 항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세를 실제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고자 합니다.
본 계산방법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아래 글을 읽어보시고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세무사를 고용하셔서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세무대리인 수수료는 최소 500만원 부터 시작하지만, 500만원이상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고용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순재산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다?
이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말입니다. 아래 표와 같이 기본공제가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케이스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배우자 O + 자녀 O = 10억 공제
배우자 X + 자녀 O = 5억 공제
배우자 O + 자녀 X = 5억 공제
여기서 판단 가능한 것은 주택, 현금, 차량, 주식, 채권 등 고인의 명의 모든 재산에서 은행대출이나 카드대출 등을 제외하고 위의 케이스 금액을 공제시 0 보다 큰 수치가 나온다면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고, 0 보다 작은 케이스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조금 가치산정이 어려운 것이 주택인데, 주택의 겨우는 시가기준, 좀 더 정확히는 ± 6개월 이내 주변 매매사례가 기준으로 시가평가되어야 합니다. 아파트라면 거래사례가 많아 별 문제가 없지만, 빌라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는 조금 애매할 수 있어 주변 경매사례를 보시거나 감평사를 통해 탁감을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이라면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감평의 경우는 제법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탁감 정도로 가격만 보는 것이면 저렴하게 감평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 공식
이제는 10억 또는 5억이상의 재산상속이 이루어지는 분들을 위해 직접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처음 보시면 굉장히 복잡한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 ) 상속재산가액
1) 부동산
2) 차량
3) 예금
4) 유가증권
5) 보험금
( - ) 대출금
1) 은행
2)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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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상속재산가액
( + ) 10년이내 증여재산(상속인)
( + ) 5년이내 증여재산(상속인외)
( + ) 추정상속재산(1년 2억, 2년 5억)
( - ) 장례비(1,500만) 및 공과금
---------------------------
상속세 과세가액
( - ) 일괄공제 또는 인적공제
( - ) 배우자공제
(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 부동산 감정평가수수료 등
( - ) 금융재산 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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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x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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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총상속 재산가액까지는 무리 없이 다들 구하실 수 있으리라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까지 가는 과정에서 10년 이내에 상속인과 상속인 외 증여재산이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일단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는 다 더해 주고 장례비등 1,500만원과 공과금등의 세금을 제외하고 상속세 과세가액까지 계산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부터가 상속세 계산의 시작이라 아래 항목들은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상속재산가액관련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글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일괄공제 또는 인적공제
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라고 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일괄공제 5억원이 보통은 크게 나오기 때문에 일괄공제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Max = (일괄공제 5억원 or 기초공제(2억) + 아래 표 계산)
구분 | 상속공제 |
자녀공제 | 자녀수 X 5천만원(인당) |
미성년자공제 | 미성년자수(동거가족) X 1천만원 X 19세까지 잔여연수 |
연로자공제 | 연로자수 X 5천만원(65세 이상, 배우자 제외) |
장애인공제 | 장애인수 X 1천만원 X 기대수명연수(동거가족) |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 상속공제는 계산이 계산이 가장 복잡한 케이스에 속합니다. 상세 예제는 아래 글에 표현되어 있으니 아래 글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세청 자료인데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어야 하며, 배우자포함 상속인이 5명이든 1:1로 전부 계산하지만 배우자 지분만큼은 1.5로 계산하여 최대 30억까지 공제해 준다는 말입니다.
배우자가 생존하고 자녀가 1명 60%, 2명 42.9%, 3명 33.3%, 4명 27.3%를 총재산가액에 곱하여 30억을 초과하지 않는 선까지는 전부 공제해 준다는 말로 최소 기본공제인 5~30억 사이에 위의 계산을 통해 나온수치를 최대 공제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아래글에서 상세 예제까지 확인하시면서 한번 계산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배우자 공제 이외에 아래와 같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역시 굉장히 큰 공제항목에 속합니다.
위 4가지 요건이 나열되어 있으나 요약하면 무주택자 이어야 하며 10년을 연속해서 같이 거주해야 한다는 것이며, 미성년 기간은 10년 안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는 아래 글에 좀 더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금융자산 상속공제
이 건은 비교적 심플합니다. 취지는 부동산이 현금성 자산에 비해 20~30% 저평가된 현실을 고려하여 공제해 주자는 취지로 나온 제도입니다. 순금융자산 기준(자산-부채 제외 후)으로 자산이 많은 경우 금융자산의 20%는 공제가 가능하며 최소 2,000만원에서 2억까지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20% 기준이기 때문에 10억 이상의 금융자산은 상속세를 증가시켜 절세 측면에서도 부동산이 유리해지기 시작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최종계산
이제 모두 계산이 끝났고 과세표준 금액이 나오면 아래 세율을 적용하여 대략적으로 나올 상속세를 측정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렬의 계산을 통해 상속세가 많이 나왔다고 한다면 세무사를 찾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 9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나면 세무서나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게 되고, 마지막 세무조사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제대로 신고했는지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되며, 이 과정을 끝으로 모든 상속세가 결정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세 계산 프로그램을 일부 국세청이나 다른 곳에서도 제공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배우자상속공제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 과정을 가지고 차근히 계산해 보시고 대략적인 상속세를 측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직접 계산해 보면서 공부해야지 나중에 세무대리인과 이야기하는 것 자체에 대한 이해도도 증가하기 때문에 더욱더 본인이 직접 계산하시면서 이해도를 높여가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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