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발생된다면 준비할 사항이 매우 많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기 무섭게 고인에 대한 각종 채무, 금융 및 현금성 자산등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실제로 겪으면서 상속신고 과정 중에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각 종 공제를 포함하여 상속세 계산하는 방법 및 계산식, 또는 상속세 구조에 관련해서는 맨아래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첫번째 글에 링크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쉽게 설명되어 있으니 상속신고 앞두고 계신분이나, 상속서류 등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세무사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꼭 공부하시고 상속전략을 논의하시길 권장합니다.
상속인 중 해외거주자나 멀리 떨어져 있다면
이 부분이 조금 신중한데, 신고를 하다보면 상속신고서류, 연부연납, 자산취득과정에 있어서 인감증명서는 필수로 발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만약 해외 거주중인 상속인이 있다고 한다면, 인감증명서는 해외 거주중인 분이 영사관에 신청하여 발급받고 다시 보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이 생깁니다.
이럴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인감증명신청서 위임장을 장례식 이후 출국하는 상속인의 위임장을 최소 5개 정도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인감증명서의 경우 토지용 일반용이 있는데, 주택취득이 필요하다면 토지용의 용도도 같이 필요합니다. 위임장 자체의 유효기간이 최대 6개월이고, 발급 후 인감증명서는 3개월입니다. 그러니 최대 9개월까지도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신고기한 내 배우자 공제를 위한 지분율 자산취득시나, 상속신고까지는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은 인감증명서는 허위로 작성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위임장을 절대로 남이 작성하면 안됩니다. 날짜상으로 해외거주중일 때 작성한 것도 위임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위임날짜가 다르면 안됩니다.
다만 상속세가 결정되어 연부연납 신청시 자산을 담보로 연부연납신청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 때도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시기상으로 9개월을 초과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해외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신고까지 6~7개월 소요되고, 세무서나 국세청에 담보제공을 위해서 1~2개월 정도 뒤에 요청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곤란한 해외발급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신고 금액이 커서 연부연납을 해야 한다면, 신고자체를 일찍 마무리시키면 시간 자체는 단축시킬 여지가 있습니다.
금융권 계좌는 해지된 계좌까지
이게 알고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 몰라서 피해를 보실 수 있는 항목입니다. 예전 글에서도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발생할 수도 언급했던 부분인데, 존재 자체를 몰라서 과소신고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원스탑상속신고 서비스에서 조회하면 현재 어떠한 금융권에 계좌가 있는지 확인해 줍니다. 보통 은행권은 잔액이 표기되고, 주식계좌는 잔액표기 없이 계좌 있음 정도로만 표시됩니다. 어짜피 계좌에 현금을 인출하려면 각 은행, 각 증권사 모두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계좌의 유무만 안다고 하더라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해지된 계좌입니다. 예를 들어 계좌를 신규개설 후에 금융상품을 가입했다가 만기가 되어 해지하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원스탑 상속 서비스에서는 현재 계좌만 나오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같은 은행권인 경우 메인이 되는 주 계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러한 해지된 계좌들에서 배우자간, 또는 상속인간의 거래가 있었다면 모르고 신고를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모든 제반 사항을 알려면 은행 방문 시에는 10년간의 거래내역 해지된 계좌포함 전체를 조회해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팁이라면, 메인계좌의 경우 A4 용지로 Print out 하게 되면 10년간의 거래내역이라서 양도 많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USB하나 준비하시고 포맷해 가셔서 엑셀로 다운로드하여 달라고 하시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가끔씩 제공 못해주겠다 하는 은행도 있는데, 본래 요구해서 받을 수 있으니 엑셀 형태로 받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카드사 또는 금융권 채무
보통 피상속인의 채무가 있다면, 금융권에서는 알아서 연락이 옵니다. 집으로 우편통보하기도 하고 상속인한테 직접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이자가 늘어나서 바로바로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금융권에서는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사망 이후 발생된 이자를 감면해 주는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금융권에서 연락이 왔겠지만, 담당자와 통화만 하고 계좌번호를 전달받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문제도 있어서 고객센터에 전화 걸어 어디서 근무하는 누구인지 확인하고 입금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차피 금융권에서는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만약 상속인이 돈을 갚지 않고 늦게 채무를 상환한다던가, 혹은 법정싸움까지 가는 경우 금융권 입장에서도 골칫거리 중 하나입니다. 그러하기에 채무를 빨리 상환한다기보다는 더 급한 업무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계좌 잔여금 정리, 보험금 청구 및 수령, 소유 차량에 대한 명의변경 및 처분, 주식 인출 및 인도 등 현금 관점에서 Cash in 이 되는 활동들을 먼저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는 일단 발생하면 큰 Cash out을 유발하기 때문에 전체 현금을 모아서 지불일정을 차근히 준비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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