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가 지남에 따라 한국의 주역이었던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와 그에 따른 부의 이전들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증여를 통한 증여세 및 증여세율에 대해 알아보고, 절세하는 방법까지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의 이해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재산이 타인에게 가는 것으로 대표적인 케이스들은 부모의 재산이 자녀 또는 손주들한테 가는 케이스를 볼 수 있습니다. 증여금액에 따라 증여세율표는 아래와 같고 맨 오른쪽의 누진공제액은 세율이 올라감에 따라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40억을 증여했다고 가정할 시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시) 40억 증여시
▶ 40억 x 50%(세율) - 4.6억(누진공제) = 15.4억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의무자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로, 이 수증자는 본인의 수입으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돈이 부족한 경우는 당연히 세금을 포함해서 증여하면 상관은 없지만, 증여세 금액이 커져 다시 세금이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준공제
모든 세법이 그렇듯이 증여세 역시 기본공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배우자 증여의 경우는 최대 6억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그 외 직계존속이나 비속에게는 5천만원, 기타 친족은 1천만까지 공제해 줍니다. 이 기준은 10년에 한 번이며, 10년이 지나면 다시 증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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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증여세법 개정 전이라서 위와 같고, 개정된다면 직계존속은 성인 1억, 미성년자 5천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개정 전이라도 어차피 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날 것을 염두에 두더라도 현 기준 공제금액 이상으로 증여하는 것은 뒤로 미루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챙겨두시면 좋을 정보는 배우자에 대한 공제인데, 최대 6억이란 수치이지만 이 수치를 현금으로 들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증여일 확률이 많은데, 취득세 측면에서는 조정지역외나 3억원이하 또는 1세대 1 주택의 경우 4% 이지만, 그 외에는 12% 취득세를 물어야 합니다.
조정지역외, 3억원이하, 1세대 1 주택 = 취득세 4% 적용, 그 외 12% 취득세 적용 (주택공시지가 x 4% or 12%)
그 외에 양도세 측면에서는 이월과세 적용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서, 증여 후 10년 이내에 양도 시에는 양도세를 양도이전의 가치로 산출되어 양도세를 절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건물 양도는 급한 케이스가 아니라고 한다면 10년 이후에 양도하는 것이 양도세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증여세 계산
증여금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여기서 증여가액은 현금이나 주식(증여전후 2개월 평균)등은 그대로의 가치를 지니지만, 부동산의 경우는 매매유사가가 많은 아파트가 아니라면 공시지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잘 활용하면 젤세가 되는 포인트 이기도 합니다.
증여가액
공제금액(공제금액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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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 증여세
세대생략 할증과세
세대생략 할증과세는 본인 기준으로 아들이나 딸이 아닌 손자나 손녀에게 한 세대를 건너뛰고 증여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나 → 아들 → 손녀가 본인 → 손녀로 바로 가는 케이스로 30%(20억 초과 시 40%)가 추가가산 됩니다. 추가 가산임에도 한세대를 증여 후 다시 한세대를 증여하여 증여세를 2번 내는 케이스보다는 세금측면에서도 자산의 미래가치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크면 클수록 차이가 많아지니 증여를 고려하신다면 세대생략 증여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시면 좋습니다.
예시) 할아버지 → 손자, 40억 증여 시
▶ 40억 x 140%(할증) = 56억 x 50%(세율) - 4.6억(누진공제) = 23.4억
예시) 할아버지 → 아들 → 손자, 40억 증여 시
▶ 40억 x 50%(세율) - 4.6억(누진공제) = 15.4억 → 나머지 24.6억 * 40%(세율) - 1.6억(공제) = 8.24억
총 세금 = 23.64억
절세 방법
사실 한국의 증여세나 상속세는 OECD국가 중에서도 거진 Top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공제금액을 개정하고 기본적인 공제가 1,170만 달러(약 130억) 이하는 세금이 없는 구조이다 보니 비교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한국에 살고 있는 만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공제와 절세를 누리려면 아래와 같은 대표적인 방법들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1. 공제금액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으로 10년 주기마다 미성년일 때는 2천만원씩, 성인은 5천만원씩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자산이 더 많다면, 세금을 좀 내더라도 최저세율구간의 마지노선인 1억으로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억 증여 시 공제 5천만원을 하고 5천만원의 10%인 500만원을 세금 내는 방법)
2. 수증자 즉 증여를 받는 사람을 늘려서 공제를 받는 것으로 1명에게 4억을 주면 20% 세율을 적용받지만, 아들과 며느리, 손자, 손녀 등 수증자를 늘리면 각각 공제금액을 적용받아 그나마 절세가 가능합니다.
3. 증여측면에서는 특히 부동산의 증여가 현명한 방법인데, 아파트 같은 부동산은 시가산정이 매우 쉬운 물건이므로 별 도움되기는 힘들고, 오히려 상가, 꼬마빌딩 등이 훨씬 증여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이렇게 부동산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는 공시지가를 많이 활용하니, 이런 부분에서도 절세가 가능합니다.
4. 양도세와 증여세는 항상 같이 가는 존재입니다. 양도세를 많이 낼 케이스는 증여를 높게 해서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도 매우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만 10년 내 타인에게 양도되면 양도세를 과하게 물어낼 수도 있으니 보유기간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주식증여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주식은 일반적으로 증여전후 2개월의 평균치 입니다. 달리 말하면 주가가 2개월 구간동안 최근에 급등한 케이스다라고 한다면, 평균가격은 현재 주가보다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면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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