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전체적인 상속이 발생되면 상속세 신고부터 납부, 그리고 상속조사 이후에 다시 납부하는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인터넷에 도는 게시글들이 이러한 글들이 많이 없고, 쉽게 설명되지 않은 법무사, 세무사 사무소의 글들이 많아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함입니다.
상속개시일
상속개시일이라는 것은 상속의 개시가 시작된 날을 뜻하는 것으로, 사망이 발생한 날입니다. 상속세의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 6개월뒤의 해당월의 마지막날이 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은행, 주식 등의 거래내역 10년전부터 거슬러 올라가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10년씩이나 계좌를 보는 것은 살아생전에 자산을 줄임으로써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거래들을 원천적을 막겠다는 의미입니다.
상속세의 기준
상속세의 기준은 보통 10억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현재 사망이 이루어지는 주 연령대가 베이비붐 세대에 있고, 이 때는 자녀의 수가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한 가정에 2명 정도는 낳았던 시기라서, 보통 10억이라고 합니다만, 사실 이 말은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배우자 O + 자녀 O = 10억 공제
2) 배우자 X + 자녀 O = 5억 공제
3) 배우자 O + 자녀 X = 5억 공제
이 공제 금액이 의미하는 것은 1)의 케이스에 해당해서 10억공제라고 한다면, 재산 10억까지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재산기준인 10억은 전체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자산으로 회계적인 용어로 순자산(Net)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 자산이 현금이라면 10억이든 100억이든 현금 그대로의 가치로 금방 그 가치를 누구나 알 수 있지만, 주식이나 아파트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주식의 경우는 상속개시일 이전 전후 3개월씩의 평균금액을 자산으로 보며, 아파트의 경우 실거래가 기준의 시가를 이야기 합니다. 다만 아파트라도 1층이냐 중간 로열층이냐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는 만큼 적절한 주변 거래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평가하기 어려운 토지나, 상가빌딩 등은 주변거래로는 가치산정이 힘들어 감평사에 요청하여 상속감정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공시지가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신고를 해야 한다면
만약 자산기준으로 공제금액이 더 커서 신고할 필요가 없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만약 10억 언저리라서 애매하다고 한다면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는 보통 세무사를 고용하셔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세무조사까지 전부 응대하고 진행하기에는 시간적 여유도, 서류처리하기에도 바쁘니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상속세 계산 공식
사실 세무사를 고용하시면 이래저래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 공식 같은 것은 몰라도 상관없지만,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니, 만약 신고대상이시라고 한다면, 아래 계산식을 따라서 한번 종합적으로 계산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서두에 이야기 했던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이라는 이야기고, 만약 자산이 10억보다 많은 20억, 30억 이렇게 올라간다면 배우자 공제는 최대 30억까지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 + ) 상속재산가액
1) 부동산
2) 차량
3) 예금
4) 유가증권
5) 보험금
( - ) 대출금
1) 은행
2) 카드
-------------------------
총상속재산가액
( + ) 10년이내 증여재산(상속인)
( + ) 5년이내 증여재산(상속인외)
( + ) 추정상속재산(1년 2억, 2년 5억)
( - ) 장례비(1,500만) 및 공과금
---------------------------
상속세 과세가액
( - ) 일괄공제 또는 인적공제
( - ) 배우자공제
(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 부동산 감정평가수수료 등
(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과세표준
x 세율
----------------------------
상속세
이 포스팅에서는 전체 계산과정을 설명드리기는 힘드니 지난번 제가 작성한 글을 링크합니다.
상속세 신고
보통 사망개시일 이후 6개월 뒤에는 상속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6개월의 짧으면 짧고 길고 긴 시간이지만, 이 사이에 차량정리,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아파트등의 부동산도 명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대해서는 위에 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신고를 하느냐 따라 양도세, 차후 또 내야 될지 모르는 상속세에 대한 절세설계가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신고 전까지 세무대리인과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신고를 할 때 바로 상속세도 내게 되어있는데, 만약 금액(2천만원이상) 이 커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는 1차 지불금액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연부연납 신청은 고용한 세무대리인꼐 요청하시면 알아서 진행해 줍니다) 예전 세법이 바뀌기 전에는 연부연납은 5년까지이며, 현재는 10년까지 가능하며, 이자율은 3% 조금 안 되는 수준이라서 현금이 없더라도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켜 한번에 납부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여기서 1차라는 것은 연부연납을 10년에 걸쳐 납부하기로 했다면, 총 대상금액의 1/11이 되고, 상속세 신고 시 1차를 납부하게 되며, 나머지는 매년 동일 시기에 납부하게 됩니다.
신고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셨다면, 세무서에서 물건을 담보로 잡기 때문에, 신고 후 1~2달 지나면 세무서에 가셔서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으로 날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세무조사가 기다리고 있는데, 보통 재산 30억미만이면, 관할 세무서에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며, 자산 50억이상은 국세청에서 조사하게 됩니다.(이하 글에서는 통합하여 세무서라고 명칭 하겠습니다)
요즘은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은 관계로 보통은 1년 정도 뒤에 세무조사가 진행되니 그동안은 상속세의 압박감에 벗어나시고, 남은 신변 정리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 매각하게 되면, 신고 시 금액보다 높을 경우 과소신고처리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부동산 매각은 신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조사
시간이 흐르면 세무서,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진행하겠다고 우편을 통해 연락이 옵니다. 이후 각 금융사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양의 우편이 쏟아지는데, 개인정보를 관할 관청에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계좌내역등을 제공하겠다는 의미이니 굳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은 세무조사 통지서가 오고 난 후에 진행이 되는데, 상속인이 상속신고 때처럼 여기저기 은행권 뛰어다닐 필요는 없고, 조사과정에서 질의가 오면 그것에 대해 세무대리인과 협의하셔서 답변해 주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 세무조사 예정서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사를 하겠다고 고지되어 있는데, 필요시 이 기간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무서와 세무대리인과의 신경전을 질질 끌어나간다 해도 크게 이득이 될 건 없기에, 어떻게든 끝을 보시는 게 편합니다.
세무서와 세무대리인(고용한 세무사) 과의 협상과정 중 분명 쉽게 끝나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드물지만 환급이 발생한 경우나, 큰 유동자금의 지출이 수반된 경우 출처를 밝혀야 하는데 이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에 과세하겠다고 나오는 경우 등의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과세관청에서는 출처가 없어도 이를 상속세에 과세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불합리한 경우라고 한다면 소송을 통해 불복절차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개인 경험 후기를 남기자면, 상속조사시 옛날에는 가족간 500만원의 거래만 본다던가 작은단위의 거래는 보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틀린 이야기 입니다. 물론 담당자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모든 거래는 과세관청에서 엑셀로 원단위까지도 다 볼수 있어서 소액거래를 여러번 한다는 것이 증여세를 피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과소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당연하게도 가산세 및 납부지연에 따른 패널티 금액이 존재합니다. 가산세는 과소신고 금액의 10%이며, 지연납부는 미납일x0.22%로 가산됩니다.
세무조사 마무리
세무조사가 마무리되면, 보통 세무고지예정서가 우편으로 옵니다. 이는 얼마 정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고지서이며, 상속조사 과정에서 신고가 누락되었거나, 과거 가족 간의 거래에서 과소납부한 부분 모두 상속세와 증여세의 형태로 고지됩니다. 그 후 약 1달 정도 후에 실제 고지서가 나오며 계좌이체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납부로 2천만원이상 초과한 상속세가 고지되면, 이 역시 연부연납을 신청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에 연부연납을 신청해서 내고 있었던 것은 그때의 스케줄로 납부하게 되고, 신고 마무리 후 추가납부하는 상속세는 새로운 스케쥴로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신고마무리 해서 최초로 내고, 상속조사가 11월에 마무리되었다면 매년 7월, 11월에 걸쳐 연부연납을 이어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정신력
상속개시일 이후 조사 마무리까지 되는 과정은 거의 2년에 걸쳐있습니다.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상속세에 대한 압박과 조사, 현금마련에 대한 걱정 등은 사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자녀가 많지 않은 시기에는 정신적으로도 같이 의지할 사람이 적어지는 것도 힘든 점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후기겸 작성된 글이지만, 아마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슬픔과 상속처리에 대한 걱정이 크시리라 봅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상속재산이 대부분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이기에 현금 마련에 대한 걱정도 크실 것 같습니다. 길고 긴 싸움이니 만큼 멘털관리와 휴식을 취하시고 대처하시고 잘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Investment & Taxation [투자,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발생시 상속세 준비과정에서 필수로 알아야 하는 점 (1) | 2023.11.01 |
---|---|
상속인 입장에서 본 상속세 신고 후 세무조사 과정 프로세스 (1) | 2023.09.21 |
증여세 계산하는 방법 및 절세방안 (0) | 2023.02.02 |
대략적인 상속세 계산하는 방법(ft.배우자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0) | 2023.01.26 |
모바일로 자동차세 연납하는 방법(ft.서울시 차량 기준) (0) | 2023.01.18 |